이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노상에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의 귀가 권유에 화가 나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밀쳤다. 또 이를 말리던 경찰관 B씨 어깨를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 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강력하게 거부하며 차도로 가려고 시도하는 이씨를 제지하자 그는 경찰관 C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씨는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 D씨도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XX 나 서울 유명 병원 의사인데 너네 뭐냐, 수능은 몇 등급 받았냐, XX, 공부도 XX 못하는 XX들, 멍청한 XX들 꺼져라”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술에 만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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