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외로 나가면 베이커리 카페 중에서 간판에 '명장'이라고 내건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명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수도권 한 베이커리 카페.
간판과 건물 외벽 곳곳에 명장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붙였는데
제빵사들 가운데 정부의 공인 명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카페는 명장 명패와 인증서를 내걸었는데, 자세히 보니 민간단체가 발급해준 겁니다.
같은 '명장' 호칭을 쓰지만 정부가 공인한 '대한민국명장'과 다릅니다.
(이건 진짜 명장 증서)
(이건 진짜 명장 명패)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경력 15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해
제빵 분야의 경우 전국에 14명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간 명장은 주선 업체가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그런 차이를 모릅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명장과 유사한 명칭을 쓰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지금껏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명의로 명장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31250
대한민국 제과 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