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봉투를 보는 순간 알았죠. 긴장요? 전혀 안 했어요.”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60대 여성 임모씨는 지난달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임씨는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현장을 목격하게 돼
다행이라며 웃었다.
지난달 18일 임씨의 카페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임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던 중 손님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다. 가게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가끔씩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발을 구르기도 했다. 자세히 보니 급하게 집을 나온 듯 양말만 신은 차림이었다.
임씨는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 중이었고 그의 수화기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말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임씨는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뭔가를 펼쳐 보였다. 현금이 가득 든 봉투였다.
그 순간 임씨는 A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는 “안돼요. 현금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라고 말한 뒤 카운터에 있는 메모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면 우리 카페로 오라고 하세요. 그동안 제가 경찰에 신고해
사복경찰을 보내 달라고 할게요’라고 썼다.
임씨는 A씨에게 설명한 뒤 곧장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출동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현장에 도착할 현금수거책이 상황을 눈치채고 달아날 것을 미리 대비한 것이었다.
그렇게 한숨을 돌리는 사이 카페 문이 열렸고 A씨를 회유하던 현금수거책 B씨가 등장했다. 임씨의 침착한 기지는 또 한 번 발휘됐다. 아직 경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QR 체크 해주세요” “주문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등의 말로 B씨를 붙잡았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임씨의 신고 내용대로 경찰은 개인 차량을 탄 채 사복 차림으로 출동했다. 이어 B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허위 공문서의 입수 경위를 추궁했다. 궁지에 몰린 B씨는 결국 혐의를 시인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 봉투에는 현금 510만원이 들어있었다. 그를 속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검찰을 사칭해 ‘대(이게금지어?)포통장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접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임씨는 “손님이 피해를 안 보셔서 다행이고 우리 카페에 오셔서 통화한 게 정말 다행”이라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임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캡쳐 출처 경기남부경찰유튜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7496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