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고등학생 자퇴생(앞에 김양)이 초등학생을
유인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고 장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사건
첨에는 단독범인줄 알았으나
CCTV영상 분석결과
범행 후 누군가에게 건내주는 모습이 잡혔고
그 사람을 잡아보니
재수생(뒤에 박양)이 있었음
봉투에 담긴건 잘린 손가락
문자 분석결과 둘이 범행의 사전공모가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물건처럼
지칭한게 드러남
1심에서 김양은 조현병,아스퍼거증후군 등을
주장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박양은 부장판사 출신 등 12명에 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림
1심판결에서 김양은
소년범 최대형량 20년을
박양은 공동정범으로 소년범 나이가지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그러나 2심에서 김양은 20년 원심
박양은 살인방조죄로 죄목이 변경되어
13년으로 감형(이때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림)
대법원에서 확정됨
김양은 사이코패스로 분류됨
김양은 갱생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
(김양은 검거 후 벚꽃놀이를 못가서 슬프다고 이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