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미성년자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적 동의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 하였는데,
'성적 동의 연령'이란 상대방과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는 최소 나이를 뜻함.
그동안 필리핀에선 만 12세만 되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게다가 필리핀은 골수 카톨릭 국가인지라 낙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미성년자 임신 및 출산 문제에 한 몫 했고.
필리핀의 한 시민 변호사 협회는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어린 소녀들이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