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개를 36개로 쪼갠 이유는?

여섯줄의시. 작성일 22.03.24 1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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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아웃렛입니다.

의류 업소와 한식 뷔페 등 여러 매장에 직원만 4백 명이 넘습니다.

A씨는 연말 정산을 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부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사업장이 다 달랐던 겁니다.

[A/전 아웃렛 직원/음성변조 : "저랑 제 사수님이랑 사업자가 달랐고요. 제 옆에 있는 분이랑도 달랐고..."]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아웃렛 직원/음성변조 : "저쪽 사업자 등록이 다르고 다 달랐다고..."]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여러 매장들은 회장 한 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36개의 다른 업체로 나눠 등록됐고 각각 업체들의 대표는 회장의 딸이나 사위 등 친인척으로 내세웠습니다.

업체들이 쪼개지면서 대부분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된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되고 따라서 각종 수당과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A/전 아웃렛 직원/음성변조 : "((휴일)수당은 받으셨어요?) 일절 없었습니다."]

수법은 또 있었습니다.

직원 중 일부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한 겁니다.

아웃렛의 한식 뷔페의 경우 서류상 직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4백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서류상 사업소득자로 신고 됐고 결국, 36개 업체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웃렛 측은 각 사업장은 노동법 회피를 위해 일부러 근로자를 쪼개 운영한 것이 아니며 각 매장 인수 과정에서 근로자와 고용조건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일부는 부득이하게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체불임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업체 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12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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