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한 하운드 네 마리, 길 가던 푸들 낚아채 물어 죽여

얼륙말궁둥이 작성일 22.04.04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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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에 나선 중형견들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는 소형견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에 나선 중형견들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는 소형견 주인을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3일) 오후 4시 5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A(53)씨의 반려견 하운드(중형견) 네 마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49)씨와 그의 반려견 푸들(소형견)에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개와 함께 산책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운드 네 마리는 A씨가 개 목줄을 채우는 등 산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B씨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뛰쳐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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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개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푸들을 여러 차례 물었고, B씨가 막아서자 B씨의 손가락과 손목을 공격했습니다.

B씨는 푸들을 품에 안고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네 마리의 하운드는 끈질기게 그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후 품에 있던 푸들을 순식간에 낚아채 매섭게 공격했습니다.

하운드에게 앞뒤로 포위당한 B씨는 개들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네 마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B씨는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푸들을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갔으나 푸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외출할 때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섯 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만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그 외 견종은 의무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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