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사망 당시 26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투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술자리에는 B씨의 지인 2명도 있었다. 당시 B씨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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