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려고 한 점은 참작 사유이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며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제가 죄인”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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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였다. 10년 전 그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충동이 들었다. 그 흔적은 동 주민센터 상담기록에 '한 줄'로 남아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시흥에서 딸을 살해한 A(50대)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중증 정신장애가 있던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시그널'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그들에게 답한 건 한 번뿐이었다. 기초수급대상자로 등록돼 지원금이 지급된 몇 년을 제외하고, 모니터링이나 심리치료 등 관리를 받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시흥시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수급자가 되면 대부분 '사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럼 '돈'만 주면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자식을 죽인 엄마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에겐 그 생명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다. 혹시 그들이 보낸 신호를 무시한 건 아니냐는 것이다.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기회는 이후에도 있었다.
딸을 살해한 이유를 그는 먹고살기 어려워서라고 했다.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둘만 남겨지면서 경제적 빈곤이 시작됐다.
한 달에 기초생계비 60만 원을 받게 되면서 그와 딸은 처음으로 국가 관리망에 등록됐다.
그러던 중 재혼으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지난해 4월 이혼을 한 뒤 기초수급을 직접 신청하지 않아 더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복지전산망에서도 신상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각종 긴급복지사업 등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신세가 됐다.
그가 살아보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딸의 장애수당과 간간히 들어오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온 A씨는 지난해 작은 꽃집을 내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손님 발길이 끊겨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그는 갑상선암으로 제 몸 하나 버티기도 힘든 처지였는데도, 두 부모가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을 홀로 떠안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모녀를 외면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만 이뤄졌더라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살인은 언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고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도 정의롭지 않다.
그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제대로 보듬기 위해 숱한 제도 개선책들이 쏟아져 왔다.
허나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스템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던 A씨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거라"라고 적혀 있었다.
좋은 엄마가 되어 주지 못한 미안함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가 좋은 엄마로 살 수 있도록 돕지 못한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할까.
시그널은 어디든 있다.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비극은 우리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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