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항상 저기에 주차하는 빌런입니다.
소방차 금지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대놓는데
저 사이에 차 한대 들어갈 공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이 주차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후진주차는 저상태로 하려면 첫 입구부터 후진으로 들어와야되고 들어와도 빡셀거같은데요..
전면주차는…했다치고 나올때는??
결말은 주차방해로 딱지가 안끊겨서 엽기입니다.
소방구역도 18년 이후 건축된 건물만 적용이라네요..뭐이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