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족발 폐기사건 1심무죄, 검찰 항소예정

D_Ryan 작성일 22.06.20 2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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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했다 무죄나오면 인사고과 패널티 먹나? -_-;;;;;

 

제정신 박힌 점주라면 소 취하하고 대가리 박아야 하지 않나요.

 

사건개요

 

★ 편의점 폐기기준 : 도시락 19시30분 폐기 / 냉장식품 23시30분 폐기

 

1. 알바생이 5900원인 냉장식품 족발을 도시락으로 착각하여 4시간 일찍 폐기하고 취식

 

2. 편의점 점주가 이를 확인하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검찰 해당사건 검토 후 기소

 

3. 1심 재판부 족발 외형이 도시락으로 오인할 만 하고 근무한 5일간 사비로 편의점물품을 15만원 이상 구입한걸 감안하면 고의로 족발을 폐기 후 취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4. 검찰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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