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해주면 인터넷 올린다"…미용실에 전화 '공갈미수' 무죄

비정규직최재훈 작성일 22.07.07 14:13:36 수정일 22.07.07 1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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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미용실에 25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나흘 만에 통화에 성공했다. 미용실 측으로부터 환불 불가 통보를 받자 "이 샵(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고, 파급력이 알게 될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할 것이다, 당연히 샵에도 데미지가 간다" 등을 말했다. 다만 미용실 측은 A씨의 이같은 얘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염색 패키지 시술로 인해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기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술에 과실이 인정되면 (전액 환불) 요구가 과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5회에 걸친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이뤄지지 않다가 이뤄진 통화에서 '시술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자 항의를 한 것"이라면서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걸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024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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