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 본뜬제품 한해 통관 가능
청소년, 유명인 형상화는 계속 보류
내달 전신형 리얼돌 기준 마련키로
관세청이 그동안 형태를 막론하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해온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지난달 27일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제품에 한해 반신형과 전신형 상관없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머리 유무를 불문하고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에서 패소한 리얼돌과 동일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해 왔으나, 축적된 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세청이 리얼돌에 대한 통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들어 리얼돌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데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는 취지로 관세청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9년 대법원 패소와 2021년 소취하건으로 각각 1023만원과 461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 신고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 13건에 불과하던 수입신고는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건수는 총 44건이다. 이 중 관세청은 16건에서 패소했으며, 진행중인 소송은 24건, 소 취하 4건이다.
다만 관세청은 전신형이거나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경우, 기존 제품과 달라서 안전성 확인 등 별도의 검증절차가 필요한 신형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신형 리얼돌의 경우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작년 11월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수입통관이 보류된 인형은 머리 부분이 분리되고 머리를 제외한 크기가 약 150㎝, 무게는 17.4kg이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성보호 관점에서 리얼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사실심리가 필요하다'며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