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논란

린눈 작성일 22.09.07 16:20:43 수정일 22.09.07 1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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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는 이렇게 써 있음

 

 

 

한국, 미국, 독일, 대만 등과 같은 우측 통행 국가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영국, 호주, 일본 등과 같은 좌측 통행 국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 30km/h 이하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진출입할 때는 방향지시등[10]을 켠다. 회전하거나 진출 할 때에도 계속 서행을 유지한다.

 

진입 시에는 우회전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직진, 좌회전, 유턴인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 후 유지한다.

진출 시에는 나가려는 진출로의 이전 출구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진출입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가 있으면 일시정지한다.

 

회전교차로 내에 먼저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진입하지 않고 양보한다.(회전교차로 내 차량 우선 원칙)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많이 회전하는 차량(직진, 좌회전, U턴)은 안쪽 차로로 접근하고, 조금 회전하는 차량(우회전, 직진)은 바깥쪽 차로에서 접근한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안쪽 회전로를 도는 차량은 안쪽 차로를 통해 진출하고, 바깥쪽 회전로를 도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를 통해 진출한다.즉 1차로에선 1차로로, 2차로에선 2차로로 나간다.

 

1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2차로에서 계속 회전하는 차량보다 우선이다. 즉 보행자 > 나가는 차 > 회전하는 차 > 진입하는 차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면 된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도 나가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차량의 길이가 긴 대형 버스, 대형 트럭, 세미트레일러는 회전차로의 차로 전부를 차지하면서 운행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이런 차들의 뒷바퀴는 회전시 안쪽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뒷바퀴가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화물차 턱(Truck Apron)'을 밟도록 하여 연석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위의 다른 차량들도 이런 대형 차량의 운행 특성을 이해하며 가까이로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항상 회전하고 있는 차가 먼저 통행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히 있다. 회전로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극히 위험한데도 고속도로에서 램프 빠져나가는 것 마냥 바깥쪽 차로로 진로변경을 해서 빠져나가야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이다. 한문철 변호사마저도 잘못 알고 있을 정도이다. 1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다가 진출하려는 차는 2차로를 통해 나가거나 미리 2차로로 빠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자리에서 1차로를 통해 바로 진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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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보험감독국 자료(37페이지)

https://legalengine.co.kr/cases/viewer/HEYGsL21-0lmELBoC3fVtg?2017%EB%82%984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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