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으로 다시 보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틀랄록 작성일 22.10.04 12:54:25 수정일 22.10.04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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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거해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음.

 

당연히 물음표가 여러개 뜨는 법이고 위헌소원이 있었음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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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4934

 

합헌 판결이 나왔는데, 결정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 떽! 어딜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해! 효도를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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