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먹고 11세 성폭행…84세 노인 '징역 13년' 선고

woonyon 작성일 22.10.21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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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측이 “추행은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는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강간 혐의에 대해선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https://m.news1.kr/articles/?483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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