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박쥐 먹방

수제생크림 작성일 22.11.14 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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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태국에서 활동 중인 여성 먹방 유튜버가 도를 넘은 먹방을 공개해 결국 야생동물보호법, 컴퓨터 범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해당 유튜버는 아시아 노란 박쥐를 넣고 끓인 스튜를 먹으면서, 박쥐 통째로 들고 씹어 먹는 영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를 유행시킨 것으로 알려진 박쥐와 같은 지역에서 서식 중인 아시아 노란 박쥐는 보호종으로 불법 경로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7일 자신의 채널에 박쥐 스튜를 먹는 1분 40초짜리 영상을 게재했고, 해당 영상에는 방울토마토가 들어있는 갈색의 스튜 안에 박쥐가 통째로 있었다.

 

 

 

해당 여성 먹방 유튜버는 그 스튜를 몇 번 떠먹다가 스튜 안에 들어있는 박쥐를 맨손으로 집더니 뼈째 씹어 먹으며, 현지에서 매운 해산물 소스로 이용하는 '남찜'에 찍어 먹기도 했다.

 

그녀는 박쥐를 씹어 먹으면서 "맛있다" , "뼈가 부드럽다"  등 맛을 평가하기도 했고, "박쥐의 이빨이 먹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말 하기도 하며 결국 박쥐 5 마리중 4마리를 먹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댓글에 "당신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시작되면 어쩔 거냐, 신고하겠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박쥐가 보호동물이라는 것은 제쳐두고, 박쥐의 피부와 몸속에는 인수 공통 병원균이 수백 종 이상 있다"며 "가정에서 일반적인 조리로 박쥐 몸속에 있는 병원균을 완벽하게 파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 했다.

 

 

 

이에 논란이 된 해당 여성 먹방 유튜버는 "다시는 박쥐 요리를 먹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사과를 했다.

 

유튜브에서는 해당 영상이 삭제된 상태지만, 틱톡 등에서는 계속 공유되어 퍼지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해당 유튜버가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한화 약 18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거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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