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서 성매매 거절당하자 허위신고…70대 실형

여섯줄의시. 작성일 22.12.14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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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90189?sid=102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38분께 스포츠마사지업소를 방문해 운영자 B씨에게 "다른 데 가면 (성관계를) 다 해주는데 여기는 해주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구가 거절되자 A씨는 곧장 112에 전화해 "성행위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 새벽 2시에 출동하라"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서에 "B씨가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11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와 지난 5월 중순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5월 말 한 매장 앞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A씨는 2심에도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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