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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는 세입자

하루스 작성일 22.12.17 1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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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네 이게 상식인데,

    저 조정에 간 이유가...
    뒷마당에 건축물 쓰레기가 있었는데 이거 세입자가 레노베이션 사업하느라 걔네들이 가져다 둔거라고
    복덕방이랑 그 전 집주인이랑 주고 받은 문자가 있었고, 복덕방에서는 이거 세입자 나가면서 다 치울꺼라고 걱정 말라고함.

    그후 집을 사면서 세입자도 인계받음.
    이후에 세입자가 집 나가면서, '이거 전에 들으니깐 니네가 가져다 둔거라는데? '하고 치우라니깐

    아닌데, 증거 대보셈 발뺌해서 조정 갔더니
    세입자가 집 계약하기 전에 뒷마당이 깨끗했다는 증거 가져오셈
    그거 서류 없으면 끝 하고 결론난거;

    야 이거 이전 집주인이 이렇게 복덕방이랑 문자 주고 받은거 있는데?
    해도 이건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대화 아니라서 증거 안됨 이러고 끝

    서류도 집 구입하면서 인수인계 다 받았어야 했는데
    그전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사돈관계라서 그냥 대충한거..

    시ㅂ 무슬림놈들
  • 1
    전세사는데 바닥누수 발생??
    집주인이 해줘야함. 단 얘기안하고 방치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세입자 귀책발생.
    화장실벽 타일은 시공후 10년까지 자연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더러있음.
    벽채에 떠바리 시공불량으로 하중때문에 버티지못하고 균열발생되다가 나중에는 퍽하고 깨지면서 튀어나옴. 바닥타일은 해당안됨.
    무언가 외부충격없이 깨진거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함.
    거실천정 샹들리에~ 이건 도둑질~
    방문 떨어져 나간거 . 세입자 귀책으로 수리혹은 교환
    화장실 샤워기 파손은 수전교체비용 샤워기 교체비용 전액 세입자 귀책
    벽에 낙서. 붙박이와 몰딩을 제외한 벽지와 마루부분은 소모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진행할때 집주인이 도배와 마루(장판)는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전세갱신요구권을 이길수 있는방법은 집주인이 직접들어 와서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비켜줘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들어간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거나 구두상으로라도 약속을 받아야합니다.
    위에 나열한부분을 계약당시 샹들리에나 도배 마루 붙박이등 원상복구 원칙을 명시했다면 괜찮습니다.
  • 0
    호주에서도 이런문제 많이 생기는데
    법적으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사진과 문서로 남기고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서면,문자, 이메일 가능 ) 전달해줘야 하더군요

    이게 집주인의 의무고, 이 의무를 안지켰을경우 집안에 어떠한 손상이 생겨도
    그 손상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건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있습니다.

    한번 당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세입자가 집 홀랑 태워먹고 나가도 그 서류 없으면 땡인감?
    하니깐 분쟁 조정하는 공무원이, ' 넹 ' 이럼 ㅋ
  • 법적외계인노동자22.12.17 16:51:40 댓글
    0
    호주에서도 이런문제 많이 생기는데
    법적으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사진과 문서로 남기고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서면,문자, 이메일 가능 ) 전달해줘야 하더군요

    이게 집주인의 의무고, 이 의무를 안지켰을경우 집안에 어떠한 손상이 생겨도
    그 손상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건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있습니다.

    한번 당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세입자가 집 홀랑 태워먹고 나가도 그 서류 없으면 땡인감?
    하니깐 분쟁 조정하는 공무원이, ' 넹 ' 이럼 ㅋ
  • 넷훌리건22.12.17 16:55:57 댓글
    1
    이게 참 당연한 상식적인 일인데 말이죠....
  • 법적외계인노동자22.12.17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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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훌리건 네 이게 상식인데,

    저 조정에 간 이유가...
    뒷마당에 건축물 쓰레기가 있었는데 이거 세입자가 레노베이션 사업하느라 걔네들이 가져다 둔거라고
    복덕방이랑 그 전 집주인이랑 주고 받은 문자가 있었고, 복덕방에서는 이거 세입자 나가면서 다 치울꺼라고 걱정 말라고함.

    그후 집을 사면서 세입자도 인계받음.
    이후에 세입자가 집 나가면서, '이거 전에 들으니깐 니네가 가져다 둔거라는데? '하고 치우라니깐

    아닌데, 증거 대보셈 발뺌해서 조정 갔더니
    세입자가 집 계약하기 전에 뒷마당이 깨끗했다는 증거 가져오셈
    그거 서류 없으면 끝 하고 결론난거;

    야 이거 이전 집주인이 이렇게 복덕방이랑 문자 주고 받은거 있는데?
    해도 이건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대화 아니라서 증거 안됨 이러고 끝

    서류도 집 구입하면서 인수인계 다 받았어야 했는데
    그전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사돈관계라서 그냥 대충한거..

    시ㅂ 무슬림놈들
  • tokang22.12.17 17:01:21 댓글
    0
    우리는 전세 입주할 때 하자있던 부분 다 찍어놓고 나올 때 비교해주면서 이거 우리가 한거 아니다~ 하고 집주인한테 인증해주고 나왔는데….
    그런게 집주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니.
  • 넷훌리건22.12.17 17:06:37 댓글
    0
    ㅋㅋㅋㅋㅋㅋ

    참 세상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다 한번씩 크게 데이면서 배우는거라고........

    무슬림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러더군요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거 아니면 그 특유의 외노자 같은 외국인들한테 집 세주는거 아니라하던데.....
  • 똥지린팬티22.12.17 17:19:58 댓글
    0
    울나라도 세입자가 입주 전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법으로) 요즘은 계약서 상에도 약소하게나마 기본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자질구레한 말싸움을 피하고 싶으면 집주인도 사진을 찍어두고 세입자도 사진을 찍어두면 됩니다.

    소모품에 속하는 것(보일러, 문고리, 등등)들은 사용기한이 지났다면 집주인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전세든 월세든)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원상복구 문제는 법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 바두욱이22.12.17 23:48:55 댓글
    1
    전세사는데 바닥누수 발생??
    집주인이 해줘야함. 단 얘기안하고 방치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세입자 귀책발생.
    화장실벽 타일은 시공후 10년까지 자연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더러있음.
    벽채에 떠바리 시공불량으로 하중때문에 버티지못하고 균열발생되다가 나중에는 퍽하고 깨지면서 튀어나옴. 바닥타일은 해당안됨.
    무언가 외부충격없이 깨진거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함.
    거실천정 샹들리에~ 이건 도둑질~
    방문 떨어져 나간거 . 세입자 귀책으로 수리혹은 교환
    화장실 샤워기 파손은 수전교체비용 샤워기 교체비용 전액 세입자 귀책
    벽에 낙서. 붙박이와 몰딩을 제외한 벽지와 마루부분은 소모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진행할때 집주인이 도배와 마루(장판)는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전세갱신요구권을 이길수 있는방법은 집주인이 직접들어 와서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비켜줘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들어간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거나 구두상으로라도 약속을 받아야합니다.
    위에 나열한부분을 계약당시 샹들리에나 도배 마루 붙박이등 원상복구 원칙을 명시했다면 괜찮습니다.
  • 치다루마22.12.18 08:59:14 댓글
    0
    저런 심각한 파손은 갱신거부가능함.재판걸어서 이기면 재판비용까지 까서 전세금 거덜낼수있음
  • 아나이런22.12.18 09:58:55 댓글
    0
    사람새끼도 아닌것들이 왜케 많냐
  • 희원파파22.12.18 14:00:05 댓글
    0
    저는 정 반대입장이었음
    2년살고 재계약당시(2월) 아이 취학문제로
    1년정도 살다 나갈예정이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및 복비는 임차인 부담에대해 미리 합의
    했는데 이사일쯔음 갑자기 집주인이 헛소리 시전
    복비 임대인이 부담해라 및 우리가 집안 파손했다며
    수리비 부담하라고 개소리함
    (윗글과 다르게 낙서나 임의파손 1도없고
    대부분 10년정도 지나 발생한 노후화 수준)
    예를들어 화장실 변기 아래 세면 발라놓은거 일부 떨어짐,
    전등 노후로 깜밖거림 같은..
    암튼 보증금 일부 편취당하고 이사당일 물 제대로 먹고
    소송진행후 결과는 전액 돌려받았지만
    개같은 주인만나서 3~4개월간 맘고생 엄청했음
    (집주인 양아치짓이 습관인게 전 세입자도
    계약당일 말도안되는 트집잡아서 50만원 삥뜯는거
    직접봄)
  • 아메리칸보이22.12.20 07:33:49 댓글
    0
    그럼 다른 세입자들은 왜 못질하나 맘대로못해서 액자를 벽에 기대서 세워만놓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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