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한 60대 남성
인천 어딘가의 꽃가게 사장 B씨
손님으로 처음 찾았던 60대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됨.
판결 -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