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간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함께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건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ttps://v.daum.net/v/20230102102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