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공무원

키움히어로즈 작성일 23.01.12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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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저만 간직한 건데 성희롱죄 성립이 되나요?”

직장에서 여사원을 몰래 사진 찍다가 걸려 고소 당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고소 당했는데’라는 제목으로 한 공무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A씨는 “직장에 관심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그런데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절 성희롱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거 성희롱죄 성립이 되냐”면서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며 조언을 부탁했다.

해당 글을 접한 직장인들은 “죗값 달게 받길 바란다”, “반성의 기미 하나 없고 무고죄를 논하네”라며 A씨를 질타했다. 한 직장인은 “내 직장동료가 나 몰래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토 나온다”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A씨는 “나도 너는 안 찍어”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그는 “도촬은 범죄입니다. 여자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다.

그러면서 “합의 해달라고 해야겠다. 50만원에 쇼부(‘승부’의 일본어 발음) 보려고 한다. 남자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촬영자의 촬영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거리 등을 고려하며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중요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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