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39083?sid=102
1. 한국의 설치미술가 이재효씨 위 사진 같은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임, 그런데 5년 전부터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들이 판매 중인 사실을 알게 됨
2. 그러나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에 먼 타국이고 연고도
없어 소송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야 했음
3. 그러나 재작년 6월 중국의 한 예술 단체에서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오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승소함
4. 순수 미술 작품은 표절 입증이 다른 분야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일 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런 선례가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좋은 현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