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 뿐만 아니라 최근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여론에 대해 법원행정처도 "촉법소년 연령하향 및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사실 법원 입장에선 과도한 업무량으로 판사인력확대까지 나오는 상황에 엄벌주의로 가면 법원이나 판사나 업무적으론 훨씬 편함
그럼에도 엄벌이 아닌 교화를 선택한건 "아직 미성년자에 대한 갱생의 기회를 적어도 한 번은 줘야한다."한다는 주장 때문임
결국 여론만으로 끌려가면 끝도없는 엄벌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미성년때 벌인 잘못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갱생의 여지가 보인다면 사회가 교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