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상대방 변호사는 어떻게 알고 3번 쌍방 불출석인가”
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3번 모두 소송에 불출석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당한 피고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만 출석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의 불출석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는 일정을 깜빡해서 불출석했다고 치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상대가 불출석할 거라는 상황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3회 모두 양측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우연히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06/IHJ2CHFMXBELLEYOWZEUZACT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