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차 전/후방 선팅 해줌
차주 : 전방 선팅이 흐린데 좀 더 해주세여
직원 : 그 이상 선팅 하면 위험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맘에 안 드시면 뒷면 선팅 비용 5만 원만 내세요
근데 차주가 돈 안 내겠다고 하자
직원은 그냥 뒷면 선팅도 벗겨버림
짜증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에 있는 짐, 연락처를 다 빼내고
사라져버림.
그리고는
1년 넘게 선팅 매장 입구 앞에 차를 방치함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러한 사유로 민원을 넣었지만...
「정당항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만 가능
이라면서 해결 안 해줌
선팅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차를 매장 입구 앞에 1년 동안 방치한 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됐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