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수 차례 때린 '상습 폭행범'이 사회로부터 격리 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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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이미 3년 받은 전과가 있고 상습 폭행범 인데도 또 3년 밖에 안 줌.
저새끼 말대로 법 보단 주먹인거 맞네.ㅋㅋㅋ
하긴, 상습 음주운전에 사람까지 죽이고 2년 나왔는데 폭행으로 3년이면 많이 나오긴 했네.ㅋㅋㅋ
망할 대한민국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