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초등학생은 엄마에게 받은 용돈을 받은 뒤 친구들과 인근 가게에 들렀다, 사고 현장 바로 건너편에 있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보행자 보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3년 전부터 '민식이'법에 따라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지만 현실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년 전쯤까지 도로와 인도 사이에 화단 철제 울타리라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대전시와 서구청은 '도시 바람길 숲 사업 일환으로 화단 울타리를 없앴다고 밝혔지만 이후 스쿨존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2278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