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내용이 보험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는걸까요?

순진한건달 작성일 23.05.04 16:10:48 수정일 23.05.06 0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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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한문철 레전드 사건이라는 게시글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서 보험사기꾼들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거라는 내용의 유튜브를 올려주신걸 보고 의문이 들어서 글을 써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유튜브를 한번 봐주십시요.
"스쳤는데 한방병원? 이제 싹 다 없어집니다."
https://youtu.be/EbgjqvfbyAY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상해 구분에서 경상환자(12~14급)에 대한 대인배상 보상범위가 개정된다는 내용인데

 

유튜브의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해구분에서 12~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 지급되고 그 이상의 치료비는 과실 비율 따라서 양쪽에서 자부담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새로 바뀌는 보험지급 기준에는 '2-3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도 경상으로 취급하는것 같은데 경상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이가 부러져도 5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나온다고해도 과실비율에 따라 양당사자측에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니 보험금이 내려간다면 모를까 보험사만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보험상의 기준으로는 경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아프다고 우길경우 추가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는게 아니라 단순히 보험금 지급액만 줄어드는거라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지급이후의 분쟁이나 후속처리 를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치거나 해결해야하는 가능성까지 생길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더러워도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보험처리해버리는분들도 많으니까요.

 

사기꾼들 잡자고 불가피하거나 선의의 가해자나 피해자들도 오히려 손해보는일이 생길수도 있고 오히려 보험을 들어놓고도 부담만 늘어나는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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