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ㅅ했다 서버렸다 ? 변명하던 30대남의 최후

얼륙말궁둥이 작성일 23.05.11 18:14:39
댓글 27조회 10,432추천 28

판결문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지난 4월18일 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1988년생 남성 A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일 베)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후 '손○재의 아침 스트레칭'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
 

A씨는 법원에서 남긴 댓글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그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

명불허전 그동네…

 

얼륙말궁둥이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