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배드림 펌
주차타워 관리업체에서 점검을 하러 왔는데,,
점검한다는 사전 협의도 없이 와서는,
점검중 안내를 터치스크린에만 종이로 붙여놓은거에요.
점검중에 문을 잠궈놓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로왔다면
최소한 앞에 꼬깔콘이라도 세워두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만 남네요.
다행히 피해 차량이 전륜구동이라 바퀴가 빠지니까 더이상 나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고수습 과정이 또 압권인데... 견인차량이 와서 뒤에 와이어 걸고 당기는데
당겨지는 듯 싶다가 이게 더 안당겨지고 견인차량이 끌려가는 웃픈 상황이 또 연출이 되서,,,
남자들 넷이서 트렁크 누르면서 당겨보고 하다가 결국 차량 앞바퀴 양쪽에 와이어 매달고 주차타워 내부에서 들어올려서
겨우겨우 수습했네요.
주차타워 관리업체는 이번일에 대해서 합의금을 50만원 까지만 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 이상은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 가려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
피해자분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입장에서 50은 좀 너무하는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저는 동대표고요;; 일단은... 피해자분 마음의 안정 찾으시라고 다독여드렸습니다.
이번일로 주차타워 관리업체를 교체하라는 입주자들 의견도 많아서 그것도 알아봐야 하고...
하... 한동짜리 작은 아파텔에서 참 다사다난한 일이 끊이질 않네요 ㄷㄷ;;
아무쪼록 다들 살아 있음에 감사한 하루하루 되시길...
추가) 점검중 붙어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고 들어갔느냐... 그건 여기 건물이 얼마전에 자동문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터치스크린 안눌러도 차량이 문앞에 가까이 가면 열리거든요... 관리업체는 자기들이 그 시스템 해놓았던 것을 깜박한 것 같아요.
- 업체 입장 : 문을 열려면 터치스크린 조작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점검중 고지했잖아요.
- 차주 입장 : 차량이 문앞에 가까이 가니 문이 걍 열렸는데 당연히 그냥 들어갔죠.
- 업체 과실 : 사전에 점검 협의 및 안내 안한 것과 문열림 조작을 터치패널로만 하는게 아닌데 문 앞에 안전장치 안한 것
- 차주 과실 : 차량 진입 과정에서 거울에 비쳤을 차판의 존재 여부를 안보고 들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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