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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팔고도 무혐의

골드클로버 작성일 23.06.19 09:32:51
댓글 27조회 6,490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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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A8623.06.19 10:17:20댓글바로가기
    4
    난 솔직히 울나라법이 이해가 안된다...판매하는 사람보다 사는 애들을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 일본도 걍 사게 두던데..걸리면 산놈이 난리나니까
  • 0
    누가보면 성인이 미성년자 꼬셔서 담배를 강매한지 알겠네 ㅉㅉ
  • 로긴하게하네23.06.19 09:37:01 댓글
    0
    누가보면 성인이 미성년자 꼬셔서 담배를 강매한지 알겠네 ㅉㅉ
  • 노아2223.06.19 09:39:13 댓글
    0
    ㅋㅋㅋㅋ 많이 삭아 보였구나 ㅊㅊ
  • 꺄릉스23.06.19 09:48:08 댓글
    10
    구라.. 신분증 위조라면 모르겠는데 얼굴만 가지고 판사가 무혐의를 준다고??

    신분증 확인여부가 쟁점이지 얼굴노화는 상관 없을텐데

    즉결심판인데 판사가 만나서 얼굴까지 봐준다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판검사랑 상관 없는데..
  • 비리비리23.06.19 10:14:00 댓글
    3
    즉결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게 되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있습니다.
  • 꺄릉스23.06.19 10:18:53
    0
    @비리비리 판사가 개입 안하는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개입을 하긴 하네요.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근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네요. 담배판매는 즉심이 아니라 정식재판 사항인듯

    그리고 판매한 사람은 형사법 처벌받고, 판매한 매장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는군요.

    예전에 친구가 담배팔앗다가 매장 과태료 물었다길래 요즘도 그런줄 알았음요
  • 비리비리23.06.19 10:24:15 댓글
    2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다 2000만원 벌금 수준으로 취급한다는게 아니고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즉결심판 요청할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건 20만원 이하도 될수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거기서 판사가 정식재판 넘기든지 경미함이 인정되 즉결로 끝내든지 하는 거구요.
  • 꺄릉스23.06.19 10:26:08
    0
    @비리비리 실질적으로 담배판매 즉심해서 벌금 20만원 이하로 선고한 사례가 있나요?? 궁금..

    그리고 담배구매 청소년을 즉심에 소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즉심은 대부분 판사가 서류만 읽어보고 선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비리비리23.06.19 10:29:14 댓글
    2
    즉결심판도 정식재판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는 판결을 하고 처벌을 하는데 당연히 판사가 있어야죠.
    판사가 없는데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자격도 없는 경찰이나 검찰이 대신해요?
  • 꺄릉스23.06.19 10:30:38
    0
    @비리비리 즉심은 이해 되었습니다. 판사가 최종판결 해주는거 맞아요. 킹정.
    ㅡㅡㅡㅡㅡㅡ
    윈글 주작여부가 핵심이니, 아래사항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담배판매 즉심해서 벌금 20만원 이하로 선고한 사례가 있나요?? 궁금..

    그리고 담배구매 청소년을 즉심에 소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즉심은 대부분 판사가 서류만 읽어보고 선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비리비리23.06.19 10:37:30 댓글
    2
    즉결심판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되있습니다.

    저게 청소년을 강제 소환한건지 동의하에 출석한건지 구분안되 있습니다.

    위에 경우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예입니다.

    주작여부는 님처럼 즉결심판에 대해서도 잘모른채 그렇게 판단하는게 아니라 실제 판례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 꺄릉스23.06.19 10:44:26
    0
    @비리비리 청소년은 피고인이 아님.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벌금 20만원 이하의 선고에 일당 깎아서라도 참석했나봐요.

    담배구매 청소년도 임의로 참석했나보군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얼굴만 보고도 청소년 여부 확인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을까요??
  • 비리비리23.06.19 11:04:58 댓글
    2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피고인으로 출석시켰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저 경우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시켰다고 이해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봐도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더 기사의 원문 전체 내용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되고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의 부당함을 논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증 보자고해서 나이확인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건 어느 누가 봐고 성년으로 보인다면 신분증 나이 확인 안하고 담배 판매할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한테도 신분증 보자고 하는게 웃긴거니까요.
  • 비리비리23.06.19 11:07:35 댓글
    2
    지금이라도 님이 관련 내용 열심히 검색해 복붙하듯 최초 댓글 쓰기전에 알아봤으면 틀린내용 쓸일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쵸?
  • 꺄릉스23.06.19 11:12:29
    0
    @비리비리 알고있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죠^^

    제 논의의 핵심은 주작여부입니다만...
    님은 주작이 아니다란거잖아요?

    아무리 판례 찾아보고 검색해봐도 즉심 벌금 20만원 이하로 넘겼다는 사례는 없군요.

    그런 실제 사례좀 알려주셔요..!!

    할아버지가 와도 청소년인지 의심되면 신분증 검사를 하는거죠. 당연하죠?

    판매자와 업주를 헷깔려하시는거 같은데요 업주는 행정처분, 판매자는 형사법처벌 받는거죠.
  • 비리비리23.06.19 11:26:33 댓글
    2
    제 댓글의 핵심은 님이 기본적인것도 모른채 기본적 지식도
    없이 주작주작 한다는 겁니다.

    님이 주작이라고 거론한 근거가 틀리다는거 인정됬으면 그거로 끝난 거구요.
    즉결심판도 판사가 직접 심판하는 거고 얼마든지 사람 대면해보고 판결할수 있다는 거 알았으면 된거지 뭘 더 붙잡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어떻게 사례를 찾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20만원 이하에만 집중하는게 아니라 ‘ 벌금 200,000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라는 전체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무혐의로 볼수 있는 사안이 명백한 경우’ 를 즉결심판으로 넘기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도 있겠죠?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럴때 판사가 ‘응 아냐 정식재판 할래’ 이러면 정식재판넘어가는 거구요.
  • 꺄릉스23.06.19 11:33:22
    1
    @비리비리 아니, 원글에서는 무혐의 판결 나왔다잖아요. 판사 입에서. 형소법 무시하고.(무혐의는 검사가 주는것 아닌가)

    제가 주작이라고 의심한 근거들 중에 틀린것도 있고 님이 답변 안해놓고 주작 아니라고 한게 있으니 그러는 겁니다.
  • 비리비리23.06.19 11:57:19 댓글
    2
    즉결심판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 거치지 않고 판사에게 청구해 간단히 처리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유일하게 검사가 관여하지 않는 심판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에 대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틀리며 주작이네 하는데 그게 인정받으리라 생각 합니까?
  • 꺄릉스23.06.19 12:49:43
    0
    @비리비리 에휴.. 더이상 안묻겠씁니다.

    그냥 님 말대로 주작 없이 사실입니다. 됐죠?
  • 아랑전사23.06.19 12:01:46 댓글
    2
    주차위반으로 행정심판 걸어서 과태료 취소 받은 적 있습니다. 판사가 행정심판 판결 내려요.
  • 비리비리23.06.19 14:46:01 댓글
    1
    그전에 본인이 기본적인거 모르고 잘못알고 있었다는 거부터 인정을 해야죠. 그쵸?
    전제가 틀리면 결과가 틀리다는 건 논리의 기본이죠
  • 슈우스케23.06.19 16:32:04 댓글
    0
    주차위반 같은 경우처럼 생활 위반 과태료나 판검사가 상관이 없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인데 왜 판검사가 상관이 없음???
    청소년한데 술담배를 잘 못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와야지 그걸 근거로 해당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판매 관련해서 노인의 경우처럼 나이를 특정 할수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판사가 판단했다면 충분히 무혐의 나올수도 있어요.
    해당 글에 내용을 뒷받침 할 판결문이나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즉결 심판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부분을 근거로
    주작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이네요.
  • BOA8623.06.19 10:17:20 댓글
    4
    난 솔직히 울나라법이 이해가 안된다...판매하는 사람보다 사는 애들을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 일본도 걍 사게 두던데..걸리면 산놈이 난리나니까
  • 맛죽23.06.19 16:39:35 댓글
    0
    동감 합니다ㅋ 이 경우에는 담배 사는 놈이
    판매자를 속이고 사는 경우라 담배 사는 놈을
    조지는게 맞다고 봅니다ㅎ
  • 말려군23.06.19 16:36:19 댓글
    0
    편의점 운영중이면서 제일 이해 안가는 법
    그까짓 담배 하나 팔아야 몇백원 들어오는데 리스크는 너무 큼
    그거 벌겠다고 애들한테 담배파는 업주는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
    따지고 보면 사기 피해자들인데...
  • 슈우스케23.06.19 16:44:07 댓글
    0
    생활 청소년과 형사들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나름 상황 참작을 해서 처리해 주기는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재해서 판매 여부가 특정이 되거나 매장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죠....
  • 말려군23.06.19 17:20:50
    0
    @슈우스케 차라리 cctv 에 신분증 확인 하는 영상이
    있으면 참작 해주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 혹은 타인 신분증으로 신분도용한거니
    업주에게 책임을 안 묻는다고 들었던거 같아요
  • 천공무제23.06.19 16:44:56 댓글
    1
    근데 저 이야기가 소설이든 사실이든
    편의점에서 액면가 40으로 보이면 증 확인하냐?
    너무들 싸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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