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부 구경하고 왜 돈 안내"…시비 끝 살인미수 저지른 60대 징역 5년

양보다질3 작성일 23.06.25 20:43:03 수정일 23.06.25 2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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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음부 봤는데 돈 1만5000원 안 냈다고 시비
다툼 이후 흉기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6-25 07: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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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9일, 강원도 횡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주민들은 식당 주인의 음부를 보고 돈 1만5000원을 내기로 했다. 식당 주인은 자신의 음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음부를 보고도 돈을 내려 하지 않는 주민이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이 왜 돈을 내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자 다툼이 일었고, 결국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이던 B씨(65·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사건 발생 전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가 B씨와 다투다 폭행을 당했고,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약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A씨와 B씨가 다투게 된 이유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업주가 손님에게 음부를 보여주면 1만5000원의 돈을 줘야하는데, B씨가 업주의 음부를 봤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게 시비의 이유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됐고, B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을 입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로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정신적인 큰 충격에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상응하는 처벌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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