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는 “빗길은 마른 도로보다 정지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면서 “어둑어둑한 날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결심판 가시고,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하며 유죄 선고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지거리 분석 시 빗길 임을 감안했는지가 포인트”라며 “이럴 때 변호사 선임비 아끼지 말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 면책 결과 받아서 다음부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도 사고 차량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고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98%로 몰렸다. 댓글에는 “왕복 16차선 무단횡단이라니 간도 크다” “무단횡단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단횡단자 100%(과실) 판결해야 척결된다”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서 법을 준수한 사람이 왜 가해자가 돼야 하는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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