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의 간병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여성이, 남편 사후에 남편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였던 여성 A씨는 2021년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넘게 간병에 전념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떠난 후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생전에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수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남편은 투병 중에도 B씨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로 가득했고, 심지어 A씨의 간병 태도를 비난하거나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A씨를 비난하는 내용들도 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