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30804?sid=102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