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여성 유튜버 ㄱ씨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임아무개(36)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구독자 수십만명을 보유한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8일 밤 금천구에 있는 ㄱ씨 집앞 계단에 숨어 있던 임씨는 ㄱ씨가 배달음식을 가져가려고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집안에 들어갔다. 이후 임씨는 ㄱ씨를 흉기로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6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21년 해당 유튜버의 집에 들어가 ㄱ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미 한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다. 과거보다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 셈이다. 경찰은 임씨에게 스토킹 혐의도 적용해 잠정조치 1~4호까지 신청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1호)를 하는 것부터 최대 1개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4호)하는 것까지 조처할 수 있다.
구독자들이 구독과 후원 등을 미끼로 여성 유튜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비제이 서미도(32·활동명)씨도 한 구독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며 새벽에 문을 따고 들어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온라인 상에서 성희롱과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개인방송 특성상 집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경우 집주소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구독자와 사생활 얘기를 많이 나누다보니 개인정보가 자연스레 알려져 거주지가 원치 않게 알려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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