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ㄴ씨와 ㄷ씨는 이 일과 관련해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피해자인 ㄱ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고서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시청에 민원을 지속해 제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 판사는 “(ㄱ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ㄱ씨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이 마땅하나,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ㄴ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