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중학생을 뒤쫓던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되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놀이터', '묻지마', '초등생', '흉기'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음.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판사: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기각...
참고로 구속영장 기각 후 범죄가 일어나도 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