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에 줄을 매달아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을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 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B씨 집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5일 경향신문은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하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B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진술을 받지도 않았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범인으로 유력하고,
또 촬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층 거주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해달라"는 B씨의 요청에도 한 달 넘도록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도
"피의자가 문을 열지 않았다"며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대응이 미흡했다'며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