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 목사의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회자 A 씨(63)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 중이던 대전 모 교회 목회자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당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아내의 사체를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자택 앞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범행 전부터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라고 숨겼지만
자녀 등이 실종신고해 수사가 착수되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후 국내로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A 씨의 자녀 등이 선처를 탄원하지만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돌이킬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 씨가 타국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쇠 파이프로 무참히 살해했다.
살해할 만한 동기가 아무것도 없다.
자수도 자녀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속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재판부가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살인자의 자식이란 오명을 짊어지게 해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