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인 A학생은 가해자인 B학생과 경찰서에서 삼자대면을 했다. A학생은 B학생과 만나지 않길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지만 담당 경찰관은 "서로 친한 관계였다고 하니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A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자대면을 강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내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54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