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가족정보 52차례 무단열람한 女공무원 무죄…검찰 항소

woonyon 작성일 23.10.07 0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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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다만 B씨 등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민원을 제기했고,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같은 법 제72조 제2호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하지만 직접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59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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