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입시, 수영복 심사...

아이U어른ME 작성일 23.11.08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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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한 식당.

거창군이 마련한 회식자리가 열렸습니다.

'2023 거창한마당축제' 기간 동안 치안과 교통통제 업무 등을 맡아 

 

고생했던 지역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창군 소속의 A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여성 경찰을 향해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거창군 공무원인 B국장은 피해 여경을 강제로 껴안고 손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경은 이들을 성추행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토요일인 지난 4일 

 

관리자급 간부 공무원 80여 명을 불러모아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이틀 뒤인 6일에는 대군민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군민들께 송구스럽다. 

 

거창군정과 800여 명 공직자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승규(heart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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