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폭행 80대, 귀가조치 견찰

아이U어른ME 작성일 23.11.17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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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80대 남성이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2일 

 

80대 남성 A 씨는 80대 여성 B 씨가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B 씨가 초인종이 울려 집 문을 열자, A 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B 씨의 아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A 씨를 붙잡아 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조사만 한 뒤 풀어줬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 씨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만 했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의 가족은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가 징역을 사는 것 같다. 억울하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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