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의 한 수능시험장.
4교시 시험 종료령이 울렸는데도, 한 수험생이 답안지에 정답 표기를 계속했습니다.
감독관으로 참여한 교사 A 씨는 이 수험생을 부정행위자로 적발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A 교사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수험생과 그 어머니가 수능 다음 날인 17일 오전에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이어 수험생 아버지도 사전에 약속을 했다며 무작정 학교에 들어오려다 보안관실에서 제지당했습니다.
학교 보안관이 A 교사에게 사실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수험생 아버지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고 폭언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이후에도 수험생 측은 학교 앞에서 피케팅 시위까지 진행했는데, 두려움을 느낀 A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학교도 당시 CCTV 영상과 녹취록을 교육청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수능 감독관 교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지 말고, 교사 보호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