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얼굴에 음식 투척…美법원 "60일간 직접 일 해봐" 선고

초꼬슴 작성일 23.12.07 15: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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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ko-kr/news/other/%EC%A2%85%EC%97%85%EC%9B%90-%EC%96%BC%EA%B5%B4%EC%97%90-%EC%9D%8C%EC%8B%9D-%ED%88%AC%EC%B2%99-%E7%BE%8E%EB%B2%95%EC%9B%90-60%EC%9D%BC%EA%B0%84-%EC%A7%81%EC%A0%91-%EC%9D%BC-%ED%95%B4%EB%B4%90-%EC%84%A0%EA%B3%A0/ar-AA1l7OeN?ocid=msedgntp&cvid=066ecfbd6ded4e459f2d33208235dc54&ei=15

 

 

 

 

사건 이후 경찰에 붙잡힌 헤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90일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당일 티모시 길모어 사건 담당 판사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반성해보겠냐"라고 제안했고, 헤인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길모어 판사는 징역 30일에 패스트푸드점 근무 60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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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은 "피해자인 러셀도 판사의 선고에 만족하며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받았다'는 입장이다"라며 "현재 헤인이 주당 20시간을 일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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