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37389?sid=102
1. 그동안 편의점이 상가에 입점할 때 다른 편의점 등 유사업종 못 들어오도록 하는 업종제한 특약을 걸어도,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는 편의점 유사업종 아니라고 입점시켜서 마찰이 많았음
2. 이번에 김포 편의점주가 매출 하락을 이유로 신규 입점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업종제한 약정 위반, 영업금지 소송 걸어버림.
3. 고등법원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업종 아니잖아. 업종제한 약정 위반 아니야”
4. 대법원 “운영방식 비슷하고, 고객층도 겹치고 동종업종 맞네. 업종제한 약정 위반으로 규제 가능해”
5. 이번 판례가 지금까지 편의점과 동종업종으로 간주하지 않아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확대에 제동을 가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