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일부를 잘라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다시 지폐를 만드는 방법으로 돈을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A 씨는 5만 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은행에 가져가 새 지폐로 교환 받았다.
지폐가 20% 미만으로 훼손됐을 시 새 지폐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는 지폐마다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 등 다른 부분을 찢은 뒤
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 붙여 새로운 5만 원권 지폐로 만들어냈다.
위조한 지폐는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사는 데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A 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거주지에선
훼손된 5만 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으며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
그는 2020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