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가
술집 접대부를 겸업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에 처했다.
A씨는 징계 처분이 이뤄진 날 의원면직했다.
그는 2020년 4월 보육교사로 채용된 무렵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약 3년 5개월간 겸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캬바쿠라에서 주 2회 이상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을 통해 매달 2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80만원 정도 수입을 얻었다.
고리야마시는 이달 초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에 나섰고
A씨는 겸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은 영리 목적의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부업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는 “가게에서 일을 계속해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학부형이 찔렀나???